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8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7.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0.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6.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임의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을 착각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복무중단 사유,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