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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1.28 2012고단7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경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8. 7. 8.경부터 경주시 B요양원'으로 근무지를 지정받아 근무를 하게 되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3.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총 11일간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 이탈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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