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20:4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54세, 지체장애 3급)의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오빠, 오빠”라고 부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 입을 맞추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자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다 술을 더 마시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8. 9. 9. 16:00경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주 6명을 나눠 마셨고, 다른 손님 2명은 20:00경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 와 “오빠, 오빠.”라고 말하며 침대 옆으로 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