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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5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B충전소장이고, 피해자 C(50세)는 위 조합의 LPG충전사업본부 D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9:30경 서울 송파구 E 7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주한 충전소 관련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터에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과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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