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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정5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17: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E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F( 만 71세, 남 )에게 ‘ 너는 뭐냐,

니가 새끼야, E 신랑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목을 잡고 누르고,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다시 한 손으로 목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가 술값을 요구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주먹으로 위 식당의 벽을 손으로 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60,000원 상당의 판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관련 사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간이 영수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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