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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23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1. 18: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E 호 출입문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20. 19:4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59 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 08:35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37-1에 있는 두 텁바 위 어린이공원에서, ‘ 폭행을 당하였다’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 경찰 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피해자 I(62 세) 의 목을 오른 손으로 1회 밀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조용히 해라!

마음에 안 든다!

” 고 소리치며 다시 피해자의 목을 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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