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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28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2: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금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D를 때려 과자 진열대 및 쌓여 진 계란 판 사이로 넘어뜨려 계란 약 15개, 과자 걸이 2개, 각종 과자 여러 개를 깨뜨리고 으스러뜨리는 등 부수어 피해자의 시가 합계 약 34,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동 당시 피해 현장 사진

1. 피해자 D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E, D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C 편의점) CCTV 촬영 영상 제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행업무 방해 등 동 종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주로 음주로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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