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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1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5.부터 2012. 7. 10.까지 서울 서초구 E빌딩 6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528,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1,768,201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9. 21. 13:38경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8에 있는 신한은행 잠실롯데캐슬점에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은행예금지급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3,000,000(삼백만)원’, 날짜 란에 ‘2012년 9월 21일’, 성명 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은행 직원인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지급청구서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예금통장을 H에게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예금지급청구 권한이 있는 것처럼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수사기록 1권 21쪽 이하)

1. 계정별원장(수사기록 1권 49쪽 이하)

1. 고소장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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