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증인신문사항 답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위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H은 관련 민사사건(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 2008가 합 733호 )에서의 증언( 수사기록 2권 74 쪽)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수사기록 1권 제 13~16 쪽) 당시 전화 대담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답변서를 모르고,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부탁한 적이 없고 다만 증인신문사항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어본 사실만이 있다는 것이고, 법원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처음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 당시 H 명의 답변서를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지만, 솔직히 사전에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H이 병원에서 퇴원 후 연무대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18 쪽), 나 아가 검찰 조사 당시에도 ‘H 이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는 하였지만 답변서를 작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 나 H이 아파서 서울 아들 집으로 간 후 일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답변서를 작성하였으며 H에게 전화했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제출하였다’ 고도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제 151~157 쪽).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답변서 작성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의 답변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