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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8. 수사기록 730 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6. 2. 3.부터 청주시 청원구 F 303호에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1. 14.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과의 사이에 충북 진천군 I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 49억 원 수사기록 464 쪽 참조 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차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 2차 계약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1. 21. H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매매대금 중 27억 원을 H에 지급한 것처럼 송금 확인 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J’ 이라 한다) 와 피해자 K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K’ 이라 한다 )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 A는 2014. 12. 5. 09:06 및 09:11 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G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L )에서 피고인 A의 애인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 로 2회에 걸쳐 7만 원 및 2만 원을 각 송금한 다음 그 송금 확인 증 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12. 5. 09:24 경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송금 확인 증 파일 2개를 보내면서 마치 G이 H에게 27억 원을 송금한 것처럼 위 송금 확인 증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BK 기업은행 명의의 송금 확인 증 파일의 ① 입 금 일시 란에 ‘2014-11-13 11:04 :39’, 이체금액 란에 ‘1,000,000,000 원’, 입금계좌 란에 ‘O’, 받는 분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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