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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0 2017고정135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영업직원으로 위 판매점의 운영자인 B을 이용하여 C, D 명의를 도용한 후 E 등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2015. 9. 17.경 B에게 위 C의 휴대전화 개통 동의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B이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직원인 H에게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게 하였고, 이에 H이 C 명의의 'E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 등 합계 4장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B, H과 E통신사 대리점인 주식회사 I의 J을 통하여 마치 진전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와 K 통신사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이 2015. 7. 15.경 중학교 동창 C과 D(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로부터 휴대폰 개통 용도로 각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각 신분증의 스캔파일을 송부한 사실(수사기록 1권 35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6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4쪽), 같은 날 고소인들은 L에게 휴대폰 개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 수사기록 1권 36쪽, L에 대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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