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10.26 2009고단617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부터 2007. 4. 26.까지 태백시 B에 있는 C상호저축은행의 지역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D의 명의로 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D의 신용한도 초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D의 처인 E의 허락 없이 E의 명의로 C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2. 중순경 D이 근무하던 강원 영월군 F 소재 G 사무실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은 C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본인)란에 “E”, 주소란에 “영월군 H아파트 401-703호”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대출(급부) 신청 및 승인서의 신청인(채무자)란에 “E”, “소매업”, “영월군 H아파트 401-703호, 일반자금대출 30,000,000원, 매월분할상환” 등을 기재한 다음 E의 위 도장을 찍고, C상호저축은행의 예금지급청구서의 예금주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위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각 위조하고, 피고인 A은 2007. 2. 22.경 태백시 B에 있는 C상호저축은행 태백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상호저축은행 여신팀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E로부터 대출 신청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고 위 제1항과 같이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급부) 신청서 및 예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한 것임에도 D과 공모하여, 20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