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3』 피고인은 2014. 7.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가 관급 공사이므로 논산시로부터 계약금액을 받아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논산시로부터 계약금액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체납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먼저 지불할 계획이었고, 2013년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다른 곳에서 진행하던 공사의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돌려 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약 2억 원 정도의 은행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처 G 명의 부동산은 은행 및 개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되어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7. 경 합계 27,000,000원 상당의 F의 천정 텍스 공사를, 같은 해
8. 10. 경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바닥재 및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같은 해
8. 20. 경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바닥재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893』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30. 경부터 상시 근로자 5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홍성군 H 소재 주식회사 I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가 논산시 J에서 시공한 K 공사현장에서 201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