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경 포항시 북구 B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 가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포항시 E 지상에 상가( 오피스텔 )를 신축하는 데 원행 계단( 재길 레스 모 스틸, 높이 3000mm 지름 13000mm) 2 세트를 설치해 달라. 공사를 마쳐 주면 곧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다른 업체에도 공사대금을 외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각종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원행 계단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7. 경 위 상가에 원형 계단 2 세트를 설치하게 하고, 공사대금 6,160,000원( 부가 세 560,000원 포함) 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 경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