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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14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직원관리 등 실제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형으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안양교육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실바닥 교체공사를 수주 받아 2017. 7. 25.경 착공하여 2017. 9. 2.경 준공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공사를 추진하던 중, 위 교실바닥 교체공사의 마지막 공정이자 핵심 공정인 바닥재 시공 작업을 마쳐야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을 통해 우선 바닥재 시공 작업을 거친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미 발생한 다른 하청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먼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I에게 전화로 “귀사(주식회사 H)에서 보내준 계약서 초안에 따라, 주식회사 H에서 2017. 8. 18.부터 2017. 8. 25.까지 바닥 교체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으로 계약 시 310만 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공사를 마친 후 7일 내에 2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D는 교실바닥 교체공사의 마지막이자 핵심 공정인 바닥재 시공 작업을 마쳐야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바닥재 시공이 절실히 필요했고, 안양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하청 업체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해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세금이 체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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