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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5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 23:50 경 서울 서초구 B 앞 피해자 C( 여, 만 21세) 의 반지하 주거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방법으로 방 실과 커 텐 등이 소변에 묻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 만 44세, 경찰 공무원 )에게 위 C 및 행인이 많은 가운데 “야 이 씨 발 놈 아, 으슥한 곳에 가서 1대 1로 싸우자”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의 행위로 출동한 서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 12호 순찰차의 경 광등과 조수석 차문을 손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관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제 1 내지 3 항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F 소재 서초 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2016. 10. 22. 01:00 경부터 02:30 경까지 신병 대기 중 주취상태로 지구대 내 탁자를 수회 발로 차고, 사무실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고성으로 “ 아, 이 씨 팔 놈들 아” 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한시간 반 가량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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