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그 손님을 협박하고, 식당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가 다시 경찰서에 가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으며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 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