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4-1( 분리)』 F은 폭력조직 ‘ 향촌동 파’ 의 행동 대원으로 대구 남구 G 지하 1 층에서 ‘H 유흥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폭력조직 ‘ 상업이 파’ 의 행동 대원으로 F의 중학교 후배이며, I, J은 F의 동네 후배이고, K은 위 유흥 주점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위와 같이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30 세) 이 이전에 F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 주점 종업원 등에게 반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버릇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F은 2015. 2. 5. 06:5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I, 피고인, J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인 M이 F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 주점 홀에 있는 소파로 불러 위와 같이 F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따지다가 피해 자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 때, I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 싸 누르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를 F에게 넘겨주고, F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I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F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을 둘러 싸 주변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이에 F은 계속하여 피해 자를 주점 홀 구석으로 밀어 붙인 뒤 피해자에게 “ 걸 베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 때 M이 F을 말리면서 제지하려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