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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04] 피고인 A은 폭력조직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으로 대구 남구 L 지하 1층에서 ‘M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N는 폭력조직 ‘상업이파’의 행동대원으로 위 A의 중학교 후배이며, 피고인 B, C은 위 A의 동네 후배이고, 피고인 D은 위 M 주점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및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O(30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주점에 손님으로 와 주점 종업원 등에게 반말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버릇 없이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2. 5. 06: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B, N, C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인 P이 피고인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 주점 홀에 있는 쇼파로 불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싸 누르며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걷어찼으며, N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현장을 둘러싸 주변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위세를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 홀 구석으로 밀어 붙인 뒤 피해자에게 “걸베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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