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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3구합60309
개발행위허가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1. 서울특별시서초구 고시 C로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1,088㎡, E 잡종지 3,25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1,088㎡, E 잡종지 3,257㎡, G 잡종지 2,016㎡의 공유자이고, 원고 B은 F 잡종지 992㎡, 원고 A은 H 주차장 764㎡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1998. 1. 1.부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라 한다)에서 I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8. 10. 27. J 임야 711㎡, 원고 B은 2010. 12. 6. K 답 2,64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지번으로 각 토지를 특정한다). 다.

원고들은 J 및 K 토지상에 오토바이 운전면허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2. 3. 30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013. 3. 23. 피고로부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 4] 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고,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를 거쳐 2013. 7. 11. 서울특별시서초구 고시 C로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제한지역 - 위치: 서초구 L 일대(이하 ‘이 사건 제한토지’라 한다) - 면적: 30,311㎡

2. 제한사유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임 -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

3. 제한기간- 고시일부터 3년간

4. 제한대상 행위 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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