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1. 서울특별시서초구 고시 C로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1,088㎡, E 잡종지 3,25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1,088㎡, E 잡종지 3,257㎡, G 잡종지 2,016㎡의 공유자이고, 원고 B은 F 잡종지 992㎡, 원고 A은 H 주차장 764㎡의 소유자이다.
원고들은 1998. 1. 1.부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 부지’라 한다)에서 I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8. 10. 27. J 임야 711㎡, 원고 B은 2010. 12. 6. K 답 2,64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지번으로 각 토지를 특정한다). 다.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 4] 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을 받고, 개발행위허가제한 열람공고를 거쳐 2013. 7. 11. 서울특별시서초구 고시 C로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제한지역 - 위치: 서초구 L 일대(이하 ‘이 사건 제한토지’라 한다) - 면적: 30,311㎡
2. 제한사유 -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임 -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임
3. 제한기간- 고시일부터 3년간
4. 제한대상 행위 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