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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2.12.12 2012누432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11.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제주시 C 임야 2,031㎡ 중 3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① 산지전용협의 불가 이 사건 임야는 종전에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10521 판결)이 확정된 장소에 포함된 산지로서,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적인 측면이 크고, 산지전용협의를 하여 줄 경우 이미 분할된 인근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와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 불가 이 사건 임야는 중산간지역에 위치하면서 세계자연유산인 D에 근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환경이 현저히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라목 (2)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가목 (3)의 (가)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다.

나. 피고는 2011. 2.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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