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무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모두 피고인이 투자하고 있던 다단계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자 B 부부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같은 고향이며 피고인 자신이 교회 장로로서 피해자 부부를 포함한 불우한 자들을 위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전라남도 무안에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만화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남도 무안에 9만 평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팔려고 한다. 땅을 팔려면 측량을 해야 하므로 측량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팔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거짓의 정도와 피해액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