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165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4고단113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7]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쓰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1.경 5,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쓰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1.경 5,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31] 피고인은 2012. 9. 3.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좋은 땅이 있어 매입하려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부족하다.
투자를 하면 그 땅을 매입한 후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2~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