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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8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8: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에 있는 명덕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건들바위네거리 방향에서 계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피해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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