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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7 2018고단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온 여고 길 방면에서 주식회사 광일 정문 앞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시속 10~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역방향으로 진입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64세) 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관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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