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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6가단33418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와 소외 D(E생)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2. 체결된...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소외 D(피고들과 제부 관계이다.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사이의 A약정 및 구상채권 소외인은 2010. 6. 11. 원고와 A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G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소외인이 2014. 2. 19.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으로 2014. 4. 15.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6. 13. G은행에게 원리금 86,673,5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 81,155,350원과 확정지연손해금 608,614원, 미수위약금 47,270원, 법적절차비용 1,494,940원 등 합계 83,306,174원의 구상채권을 취득였다.

소외인의 재산 처분 소외인은 2015. 11. 1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어 소외인은 2015. 11. 1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2)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는 2016. 4. 29.경 폐지되었는데, 소외인은 2016. 5. 25.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6. 5. 26.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소외인의 채권채무내역 소외인의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은 2015. 11. 12. 기준 141,679,000원, 2016. 5. 25. 기준 101,564,000원(이때에는 위와 같이 제3 부동산이 매각되어 제외되었다)인 반면, 그 무렵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86,673,558원, H금고에 대한 74,000,000원, I카드 8,108,712원만 하더라도 합계 168,782,270원 상당으로서 위 적극재산을 초과하였다.

제2 부동산의 공매 및 배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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