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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나76085
차용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24. 피고의 동생인 소외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 합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C가 2018. 3. 14.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8. 3. 14.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C가 2018. 7. 1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8. 7. 11.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한 사실, C가 2018. 8. 24.경 원고에게 ‘2018. 8. 24.자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2018. 8. 24.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8. 9. 10. 소외 D에게 ‘일금 5,000만 원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 이하 '2018. 9. 10.자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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