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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33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5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근데 뭐하는 짓거리고, 더 이상 안참는다, 디진다 진짜, 씹할 진짜, 봐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무시하네”, “USB를 분실한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매니저 하고 있네, 니죽고 내죽자, 바로 다 퍼뜨린다”, “협박죄로 고소해라, 중국가면 폰이고 뭐고 다 없앨꺼다, 이폰 이대로 팔고”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만 안있는다, 니 뿐만 아니라 니 동생이고 뭐고 마주치면 직이뿐다”, “너거 매장 엎어 뿔테니 그리알아라 씨바련아”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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