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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5 2020고합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칼로 니 모가지를 따고 싶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협박죄로 형사입건 되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위 B이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2019. 5. 28.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0. 6. 1. 17:3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메시지 전송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참 우악스럽게도 생겼네, 예전에 니가 고발해서 뒤통수 맞은 건 기억하고 있다, 니 같은 인간 처음 봤다, 예고 없이 고발 때리는 인간은 말이다, 내가 건들고 싶어도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그래도 가만 놔두기는 찝찝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1), 사건조회자료,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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