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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3고정1837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부터 2012. 7. 25.까지 피해자인 대한민국의 군대인 C 강원도 원주시 소재 D을 수행하면서 소속대 예산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대전 유성구에 있는 E 치킨집에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구매하고 소속 부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15,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고, 2011. 4. 20. 대전 유성구에 있는 F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소속 부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36,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공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2011. 4. 15. 결재건은 소속 부대원이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하여 병문안차 치킨을 사서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구체적으로 해당 병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국군대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해당 일에 피고인의 출입 내역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주거지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증인 G은 러닝머신을 피고인 집에 옮겨주고 같이 식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러닝 머신을 원주에서 대전의 피고인 주거지로 옮기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편의일 뿐이고 업무와 무관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런닝머신을 옮겨주어 피고인이 대전에서 밥을 사주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국군대전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2011년 4월 지휘부운영비 지급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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