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41호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이사로 근무하며 E 홈페이지 개편 사업 등과 관련하여 PM(사업관리자, 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홈페이지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낯선앱‘과 제안서 지원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대금 220만 원을 결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낯선앱’과 E 홈페이지 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었고, ‘주식회사 낯선앱’에 피해자와 상 없는 피고인 개인적인 미지급 대금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23. ‘주식회사 낯선앱’에 2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의 법인카드(기업은행 BC F)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1. 23. 서울 마포구 소재 ‘G’ 상호의 바(Bar)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고 그 술값 등 36만 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적인 술값,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082,85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말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업무와 관련하여 맥북 에어 노트북 1대 시가 1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4.경 서울 충정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