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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119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9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9. 3. 28...

이유

... 8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4시간(=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 중 22:00부터 다음날 02:00까지의 4시간 또는 02:00부터 06:00까지의 4시간)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 피고의 주장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며(원고는 피고가 감시ㆍ단속적 성격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 스스로 위 법 규정상의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 위 인정에 따라 피고의 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소수점 이하 버림). 구분 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근거 소정근로시간 8 139 = 8*365/12/2(소정근로) 8/2*365/12/7(주휴) 연장근로시간 8 182 = 8*365/12/2*1.5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월 평균 근로시간은 일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계산(해당 근로시간의 150%). 야간근로시간 4 30 = 4*365/12/2*0.5 야간근로시간은 이미 연장근로시간에서 해당 시간이 계산되었으므로 50%의 가산만 반영. 총계 351 - 나) 법정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계산 최저임금법에 의한 2015년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이고,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은 6,030원이다.

피고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5년은 월 1,958,580원(= 351시간 × 5,580원), 2016년은 2,116,530원(= 351시간 × 6,030원)이 된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2.부터 2016. 6.까지 매월 1,866,600원을 지급받고 2016. 7.은 중도 퇴직(2016. 7. 14.)으로 인해 1,182,1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2.부터 2015. 12.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금액 합계는 1,011,780원{=(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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