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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가합5532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간이다.

나. 원고는 2017. 1. 9. 어머니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고, 2017.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11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6. 24. 접수 제1803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8. 3. 16. 주식회사 D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1,043,41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인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251,043,4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6. 6. 27.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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