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0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친형인 망 H 사이에, 원고가 망 H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I로부터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2002. 3. 29. 망 I와 사이에, 망 H의 명의로 망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망 I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J에게 위와 같이 망 H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알려주어 망 I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안 상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02.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2234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H은 2009. 1.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 결과 망 H의 처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기로 하여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989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I는 2010. 10. 29. 사망하였고, 망 I의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D, E, F, G(이하 ‘피고 공유자들’이라 한다)가 망 I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