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6나46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3. 15. 접수 제9827호로 채권최고액 60,6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3. 17. 접수 제10249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설정등기에 의한 근저당권을 순서대로 ‘제1근저당권’,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인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개회3108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해

7. 20.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을 받아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원고(변경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2743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21,756원과 그 중 54,943,850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허위의 피담보채무를 만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