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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월계2교 사거리 편도 4차로를 ‘북서울 꿈의 숲’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C(50세) 운전의 서울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근위경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치를 다소 밑도는 술에 취한 상태(0.042%)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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