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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0 2015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주 시 내남면 노 곡리 노 곡 네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언 양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BMW X5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후방 아 탈구,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0:45 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봉 계리 봉 계 불고기단지부터 경주시 내남면 노 곡리 노 곡 신호 대 울산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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