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68,837,250/826,047,000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 2남 1녀를 두었고 망인은 2010. 10. 1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06. 2. 5. 모든 재산을 피고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게 한다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다. 망인의 적극재산은 망인의 사망 당시 시가 1,041,047,000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만이 있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과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9. 4. 14. 접수 제21327호 근저당권) 빌린 1억 5,000만 원이 있었다. 라.
피고 B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63412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에게서 1억 원을 빌렸다.
피고 C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과 2010. 10. 6. 접수 제49139호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원을 빌려 위 합계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09. 4. 14. 접수 제21327호 근저당권, 2009. 9. 29. 접수 제63412호로 근저당권은 2010. 10. 6. 각 말소되었음) 2억 5,000만 원은 피고 C가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