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2.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2015.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0. 28. 사망하였고(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딸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1/2이다. 라.
원고는 2010. 6.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망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대출받았던 대출금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16.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9691, 대구지방법원 2012나20121, 대법원 2013다4684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365,064,294원[= 적극적 상속재산 346,518,520원 + 원고(A)에 대한 증여액 93,545,774원 - 상속채무액 75,000,000원]이다.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산정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각 1/4(= 법정상속분 1/2 × 1/2)이므로, 원피고의 각 유류분액은 91,266,073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365,064,294원 × 1/4]이다.
특별수익액(C) 피고(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