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8. 11. 확정된 사실,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1. 9.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1 행 앞에 “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 2 면 제 3 행의 “ 눈” 을 삭제하며, 제 2 면 제 6 행의 “G (55 세) 는” 을 “G (55 세) 은 ”으로, 제 2 면 제 8 행의 “ 피해자에게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