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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9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재물 손괴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비실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8.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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