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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83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06. 4. 24. 신한 은행 영등포 중앙기업금융 지점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 명의로 기업운영자금 2억 원을 대출 받아 사용 중 원금 1억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 금 1억 3,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주면 매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9. 30.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 변제토록 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0. 위 신한 은행 영등포 중앙기업금융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대출금 1억 3,500만 원을 대위 변제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06. 4. 24. 경 피해 자로부터 당시 3억 6,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가 20억 상당의 위 부동산에 위 회사를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이를 담보로 신한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 금을 변제해 오던 중 2008. 8. 중순경 대출 원금 1억 6,5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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