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2. 판단
가. 증인 D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일시 촬영영상(증 제1호증) 등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운전 도중에 적발되어 호흡기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날 20:18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E(F)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뒤 E에게 전화하여 E과 만나 말다툼을 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을 마친 뒤 E에게 전화한 시각은 20:29경인 사실, ③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3. 5. 22. 20:46경이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56%로 측정된 사실, ④ 단속경찰관인 D는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점은 이 사건 당일 20:18경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시점은 이 사건 당일 20:46경으로서 최종음주시점인 20:18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