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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768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과 소유권보존등기 등 경기도 포천군 G 전 1793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고 한다) 및 H 답 764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사정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4.(대정 3년)

3. 15. 포천군 E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갑 제1호증)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전쟁으로 소실되었다.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이후 경기도 포천시 B 전 1104㎡(‘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경기도 포천시 C 전 4823㎡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가 되었고,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경기도 포천시 D 도로 126㎡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 등이 되었다. 나. 피고는 1969. 11. 15.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5195호로, 2004. 9. 30.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69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가계의 상속관계 원고의 조부인 망 I은 1927. 2. 16. 사망하여 그 장남인 J이 호주상속하였고, J은 1971. 10. 3. 사망하여 원고 및 K, L, M이 J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인 I은 한자성명(許執), 주소, 본적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원고의 선대인 I이 사정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원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를 원시취득하였고, I 등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이 이를 순차로 공동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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