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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427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오산시 B 전 725㎡와 오산시 C 구거 161㎡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변동내역 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도 수원군 G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위 H 전 26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명치 44년(1911년) 5월 29일에 D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명의인 D의 주소지는 공란이다.

⑵ 경기도 수원군 G는 그 행정구역이 ‘경기도 화성군 I’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경기도 오산시 J’으로 변경되었다.

⑶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1977. 7. 1. 카드식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같은 달 31. 886㎡로 면적환산등록되었다.

피고는 1995. 8. 1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1483호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⑷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12. 12. 28. 오산시 B 전 725㎡(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와 오산시 C 전 161㎡(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그 후 이 사건 2부동산은 2013. 1. 3. 그 지목이 전(田)에서 구거로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가족관계 ⑴ 원고의 부 K은 E의 장남으로, E은 경기도 부천군 L가 본적이다.

E은 처 M과 사이에 장남 K, N, O, P를 낳았다.

⑵ 제적등본 상으로는 E의 부는 망 F로, 모는 Q로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E의 성(姓) R위에는 실선이 그어진 뒤 S으로 정정 기재되어 있다.

⑶ E은 1913. 9. 28. 전 호주의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다.

E의 장남 K은 T과 사이에 U, V, W, 원고를 낳았다.

K은 1966. 1. 11. 전호주 사망으로 호주상속하였다가 1985. 5. 3.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 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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