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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55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천시 H 일원(68,472.3㎡)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2009. 6. 30.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고, 피고 A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B, C은 부위원장, 피고 D, E은 감사, 피고 F은 총무로서 위 추진위원회의 구성 당시 임원들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조하고 업무를 대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2009. 8. 4.경 ‘이 사건 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09. 8. 25.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결정의 건(제1호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제2호 안건), 재원조달방법 결정의 건(제3호 안건) 등을 결의하기 위한 2009. 9. 26.자 주민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다. 2009. 9. 2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제2호 안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고, 계약체결 위임을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재원조달방법 결정의 건(제3호 안건)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2.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사업추진비는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갑”에게 대여하며, 이때 “갑”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이하 ‘원리금’이라 한다) 등 대여원리금은 시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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