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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1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C 의원의 비서로서 단지 특별보좌관인 J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붙여 넣었을 뿐 ① 사전에 게시물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여 비방의 고의가 없었으며, ②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이 사건 게시물은 제목이 “F E 부산과 안산시민을 모욕하지 마라”고 되어 있고, 그 본문에는 한 남성이 “조부는 전과 7범, 부친은 전과 10범, 청년공천 D당 미쳤구나! 안산시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이 실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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