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10.10 2013노3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정보 관련 사이트인 ‘뽐뿌’ 게시판에 선거 관련 글들이 게시되는 것을 보고, 평소 언론매체에서 접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을 댓글의 형식으로 게시하였을 뿐인바, ① 그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② 그것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비방’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인 G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각 댓글을 게시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