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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11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상가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상가 관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02호 상가 점포에 대하여 “이 점포 202호는 관리비를 많이 내지 않고 있는 점포로서, 이 점포를 임차해도 전기를 올려주지 않을 것이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A4용지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해당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2층 202호 피해자의 상가 출입문 부착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점포의 관리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없어 임대인으로서 지급 능력 또는 의사에 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붉은색 펜을 이용하여 손으로 직접 A4용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D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7쪽)은 유인물을 목격한 공인중개사 E의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43쪽) 및 당시 상황, 고소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상가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당시 202호 점포에서 상당기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가번영회 관리규정에 따라 위 점포에 대하여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후 관리소장 명의로 ‘이 점포는 관리비 미납으로 단전, 단수되어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C상가 관리실로 연락 바랍니다(F)’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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