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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누11418
참여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엘이디조명등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기술촉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협약의 체결 ⑴ 중소기업청장은 2012. 4. 2. 기술촉진법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 공고 C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그 사업의 참여신청 접수, 사업계획 작성 및 과제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⑵ 피고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원고 회사를 이 사건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 7. 4. 원고 B을 과제책임자로 하여 원고 회사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이 위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사업과제’라 사업명 : D사업 (혁신과제) 과제명 : E 총 기술개발기간 : 2012. 7. 16.부터 2013. 4. 15.까지(총 9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2. 7. 16. ~ 2013. 4. 15. 95,370 6,587 25,913 32,500 127,870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⑴ 원고 회사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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